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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컨 비자 연장과 달콤한 유혹
[ 2010-08-31 16:31:5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285        

요즘 워킹홀리데이 서포팅 센터 관계자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이 농장폼을 사고파는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이민성에서 비자 연장신청하는 워홀러들의 세컨폼을 랜덤으로 하나씩 잡아서 검사를 했다고 하나

요즘은 한국 워홀러들이 폼을 주고 사는 일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일단 사서 위조하면 거의 다 걸린다고 하니까,

아예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겠습니다.

 

최근 몇몇 학생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폼을 살까한다, 또는 농장은 갈껀데 폼은 팔꺼다 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발언을 듣고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 했답니다.

우리 순진한 한국인들은 넘 소문에 집중을 하고 사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는 안걸렸데요" 하고 거침없이 말하는 학생의 눈에서는 그게 범죄가 아니라고 믿는 확신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농장 폼을 사고 파는 것은 '지적재산에 대한 도둑질 = MP3 다운로드' 처럼 시기적 이슈가 아닌, 한 외국인이 다른나라에가서 사기를 치는 커다란 죄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변질 되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2년 1월관광비자로 처음 이 땅에 처음 도착했을때만 영주권자인 줄만 알았던 한국인이 알고보니 불법 체류자여서 눈앞에서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후 다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을 때에도 한인타운에 한  식당 관계자가(모두가 영주권자인줄 알았던) 불법 조선족을 단속하러 온 이민성 사람들에게 조사를 받던중 뜬금없이 본인의 비자조건까지 걸려서 끌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당지 저는  영어를 못해서 한국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다지 불만이없었고 6불이나 7불을 받고 일을하면서도, 얼른 영어를 잘해서 더 나은 잡을 구하리라 다짐했던 저와 그당시의 순수했던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은 적어도, 비자연장이라는 것이 없었기에 거기까지 생각이 못미치더라도, 그래도 가능하면 이나라에 와있는 한국인들 이미지 나빠질까봐, 가능하면 더 파란신호등에 건너고, 담배꽁초도 휴지통에 버리고, 한국에서 안하던 더 착한일들도 많이 하려고 애썼고 행여나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만약 그것이 한국말이 쓰여져 있는 포장인경우, 인종 차별 많은 호주인들이 한국인들 더 미워하게 될까봐 슬쩍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을 보면, 몇몇 학생들이 너무 게으르고 계획이 없고, 불만이 많고, 모든걸 쉽게, 대충대충 해결하고, 가능하면 돈으로 끝내려는 모습을 보니, 막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종종 상담중 듣는 질문들,

" 어떻게 학교는 안가고 그냥 때우는 학교 없나요.? 하던지,

" 누가그러는데, 이 학교는 입학만 하면 학교 안가면 된데요" 라던지,

"아는 사람이 어쩌구저쩌구 해서 비자 받았다던데요." 라던지..하는 질문들을 들어보면  전부 주변사람들이 하는 소문을 들은 경우이지, 확인 된 바 없는 경우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뒷탈이 난 경우에 '저 사람은 재수가 없었던거'라고 쉽게 믿는 경우를 보면 그때는 정말 할말을 잃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워홀 세컨비자 연장시 필요한건 농장폼 이외에, 본인 통장으로 들어온 임금의 기록, 페이슬립, Group Certificate 등이 필요합니다.

팔고 간 사람은 그만일 수도 있지만, 뒤에서 그 돈 몇백불에 쉽게 사버리고 남은 사람은 그사람이 짊어져야할 책임과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일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할까요.

이민성 싸이트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 이후 워킹홀리데이 세컨드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주어진 특정지역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Seasonal Work 가 아니라 Specified work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pecified work* is work that is undertaken in a 'specified' field or industry in a designated regional area.
See:
Regional Australia Postcode List

* Work that is eligible for a second Working Holiday visa was changed on 1 July 2008. Eligible work is now referred to as 'specified work' not 'seasonal work'. The specified work definition below applies to:

  • visa applications lodged on or after 1 July 2008
  • work undertaken at any time.

이 싸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www.immi.gov.au/visitors/working-holiday/417/specified-work.ht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고 이 Specified Work 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몇개는

Specified work is any type of work in the list below:

  • plant and animal cultivation
    • cultivating or propagating plants, fungi or their products or parts
    • general maintenance crop work
    • harvesting and/or packing fruit and vegetable crops
    • immediate processing of animal products including shearing, butchery in an abattoir, packing and tanning
      Note:
      Secondary processing of animal products, such as small goods processing and retail butchery is not eligible
    • pruning and trimming vines and trees.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농업 및 축산업이겠지요.  및에 글에서 알아보았던 Pruning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포도 재배전 가지를 치는 일이지요.

그리고 축산업 일중 양떨 깎이 나 도살장일은 포함이 되지만 정육점일은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또한 아래는 공사 관련된 일도 포함 되어 있구요.

  • construction
    • building completion services
    • building installation services
    • building structure services

      Specified work:

  • does not need to be paid work.
    Example:
    Work undertaken as a volunteer or through the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WWOOF) scheme may also qualify if the work you undertook falls with the specified work definition above.

그리고는 꼭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일을 하실때에는 안전에 조심하시구요, 농장일을 하더라도,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관련 잡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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